‘반말’ 후배에 흉기 휘두른 70대 할아버지 징역형

전주지법 김균태 판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9-06-19 14:30:5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자리에서 술을 안 준다며 반말하는 후배에 발끈해 폭력을 행사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H(75)씨는 작년 11월15일 오후 4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한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후배 A(67)씨가 “니들만 쳐 먹고 나는 술 한 잔 안 주냐”라는 반말에 발끈했다.

이에 화가 난 H씨는 갖고 있던 흉기로 A씨의 옆구리를 2~3회 찔렀으나 들어가지 않고 부러지자 계속 위험한 물건인 쇠지팡이로 A씨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 인해 H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최근 H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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