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고장 난 곳에서 교통사고…지자체도 책임

인천지법 김문성 판사 “가해차량 운전자 70%…지자체 30% 책임” 기사입력:2009-06-18 14:53:3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고장 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L씨는 2005년 12월1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김포시 통진읍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J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도로는 강화, 김포, 서울을 잇는 주요 도로로서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은 곳이었는데, 사고 당시 지점에 있던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은 모두 고장 난 상태였다.

이에 L씨의 차량 보험사인 M보험사는 J씨의 유족에게 1억2900만원을 지급한 뒤, 신호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문성 판사는 지난 12일 M보험회사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8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으로 모두 점등되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신호등의 고장도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호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의무자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숨진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L씨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망인의 횡단보도 통행 경위, 신호등 고장 정도, 사고일이 동짓날에 가까워 사고 당시에는 현장이 매우 어두웠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L씨와 피고의 과실비율은 7:3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김포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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