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강간하려한 파렴치한 40대 보호관찰명령

광주지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피해자가 선처 바라” 기사입력:2009-01-16 15:11:31
자신의 계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6)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8시경 전남 곡성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함께 거주하는 계모 A(66,여)씨가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전기차단기를 내려 집안의 불을 모두 끈 다음 A씨의 뒤에 다가가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뒤에서 껴안은 후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A씨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치면서 완강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또 이날 밤 11시40분경 귀가한 자신의 처를 A씨가 안방으로 불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방에 있던 TV를 뒤뜰에 던져 손괴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추후 또 범행을 저지를 것을 우려해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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