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수행원 행세를 하면서 유흥주점에서 3회에 걸쳐 공짜 술을 마시며 7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2006년 12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후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사회 선배들의 차량 운전을 해 주거나, 개인 신변 경호, 심부름 등 선배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들로부터 용돈 등을 타서 생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B(37·여)씨가 실무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모 유흥주점에서 양복을 입고 속칭 ‘깍두기’ 머리를 한 채 사회선배인 박OO씨를 수행하면서 90도로 허리를 꺾어 인사를 하고 말끝마다 “예, 형님”이라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더니 지난해 9월11일 A씨는 조직폭력배 풍으로 양복을 입고 짧은 머리를 한 3명을 데리고 B씨의 유흥주점에 찾아가 양주와 안주 등 술값 239만원 상당을 마시면서, 웨이터를 폭행하려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A씨는 술값을 요구하는 B씨에게 다음에 술값을 주겠다며 술값 지불을 거부했다.
또 이틀 뒤 A씨는 일행 1명과 함께 다시 B씨의 유흥주점에 찾아가 양주와 안주 등 술값 178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며 “선배들에게 방망이로 맞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등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술값을 내지 않았다.
A씨는 또 9월17일에도 일행 3명을 데리고 B씨의 유흥주점에 찾아가 양주와 안주 등 술값 28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 A씨가 지불하지 않은 술값은 3회에 걸쳐 총 701만원이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값을 주겠다며 술값 지불을 거절했고, 또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가 계속 술값 지불을 요구하면 신체나 유흥주점 영업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더 이상 술값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3회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시며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폭’ 수행원 행세하며 공짜 술 즐긴 20대 실형
현의선 판사 “징역 6월…3회에 걸쳐 701만원 상당 술값 안 내” 기사입력:2008-12-02 18: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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