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전지환 판사는 불법주차장 허가문제 등과 관련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로 구속 기소된 부산 모 장애인단체 회장 김OO(56)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1월 부산 재송동에 있는 모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OO씨 등 3명이 부산 석대동에 있는 부지를 임차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주차장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씨에게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이씨 등이 임차한 주차장 부지에 간선도로로 나가는 길목에 신호등이 없어 차량 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부산경찰청 OO과장과 둘도 없는 친한 사이인 만큼 해운대경찰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신호등을 설치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았다.
다음달인 2월에도 이씨로부터 화물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진입도로를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씨에게 “1,500만원을 주면 해운대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주차장에 폭 6m, 길이 10m의 진입도로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말해 200만원을 받는 등 진입도로 허가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씨 등이 다른 장소에 주차장을 추가로 운영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이씨에게 “부산 감만동 교육청 부지를 임차하면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소유자인 교육청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받는 등 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1,700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모두 6,5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전지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척추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단체에서 일을 하며 OO장애인협회 회장 지위에 있으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를 많이 알고 있음을 이용해 불법주차장 조성에 적극 개입하고, 불법주차장을 운영하려는 이씨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또한 불법주차장의 영업주를 자신 명의로 해 단속됐을 때 장애인임을 내세워 실제 영업자 대신 처벌받기로 하고, 매월 일정액의 돈을 받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해 피고인이 비록 불법주차장 명의사장으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장애인단체 회장,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
전지환 판사 “회장 지위로 지도층 인사 친분 이용” 기사입력:2006-11-20 0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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