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의 젖가슴을 만지며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62, 무소속)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이 떨어져 강제추행 한 점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공론화 돼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통상의 강제추행사건 보다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피해자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해 화해를 시도했을 뿐이고, 또한 피해자를 위자하기 위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등 진정으로 피해감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최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저녁식사 자리에서 양주와 폭탄주를 각 7∼8잔씩 마셔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였기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심신상실로 인한 의사결정 등이 무능력한 상태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3선의 국회의원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 “최연희 의원은 항소 안 돼…자숙해야”
한편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최연희 의원이 항소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세 번째 가해를 가하는 것이고, 국민 전체에 대해 정신적 성추행을 감행하는 일이 되는 만큼 최 의원은 항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파렴치한 잘못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용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국민들의 민심은 진작에 유죄 판결을 내렸거니와 국회의 정치적 유죄 판결에 이어 법적인 유죄 판결까지 끝났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최연희 의원은 항소가 아니라 자숙을 해야 한다”며 “그가 항소 포기를 통해 민심과 국회결의와 법적 판결에 따르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성추행' 최연희 의원 실형…“항소말고 자숙”
서울중앙지법 “피해자 정신적 고통 통상 사건보다 커” 기사입력:2006-11-11 0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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