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내리니 법 무시해 더는 관용 못 베풀어”

안성준 판사, 상습 무면허 및 음주운전자에 징역 6월 기사입력:2006-11-07 12:04:22
수원지법 성남지원 안성준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OO(51)씨에 대해 법을 경시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10월27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06고단1285)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지난 4월20일 혈중알콜농동 0.121%의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성남시 태평4동 OO병원에서부터 약 1km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성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92년 이래 12회의 도로교통법 처벌 전력이 있고, 2000년 이후로도 6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 항소심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법 무시 행위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특히 “피고인은 그 동안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 왔는데 이런 처단으로 인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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