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조모(33)씨가 “중개업자가 아파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세입자에게 속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등 1억 4,099만원을 날렸다” 며 공인중개사 정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강합406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조씨는 2005년 4월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피고 정씨에게 중개를 의뢰했고, 피고가 소개하는 서울 금호동의 한 아파트를 둘러보기 위해 갔는데 아파트 임차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파트 내부를 소개했다.
이후 조씨는 5월 피고 중개 하에 아파트 소유자의 남편으로서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원에 2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들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속였다. 피고는 주민등록증의 인적사항과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인적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결국 조씨는 실제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 당해 패소하자,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보증금과 이사비용 57만원, 중개수수료 42만원 등 모두 1억 4,099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써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증은 신분 증명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소유자로 행세한 임대차의뢰인이 평소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중개행위를 전후해 위조한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로 돈을 편취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중개업자는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는 임대차의뢰인이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내용 확인과 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 1억 4,000만원을 비롯해 1억 4,099만원의 손해를 입은 만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아파트를 임대하려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나름대로 확인하거나 확인을 요구해야 할 주의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만큼 20%의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세입자에 속아 잘못 중개, 중개업자 80% 책임
서울동부지법, 임대차의뢰인 손해의 80% 배상하라 기사입력:2006-10-10 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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