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각 당사자도 판결 선고결과 바로 확인

광주지법 9일부터 ‘판결 선고결과 게시 제도’ 시행 기사입력:2006-10-09 22:13:03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관재)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사건의 판결결과(주문)를 법정에서 선고하는 즉시 공개하는 ‘판결 선고결과 게시 제도’를 시행한다.

통상 법원은 재판장이 법정에 입장해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결결과(주문)를 구두로만 선고해 왔으며, 일부 법원에서 판결결과를 부분 공개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이에 당사자들은 재판장의 판결 선고를 제대로 못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또한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법정에 들어와 판결결과를 알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지법은 9일부터 모든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판결결과(주문)를 선고한 직후 미리 작성한 ‘선고결과 안내문’을 법정 외부 입구에 게시해 당사자들이 판결결과를 문서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선고결과 공개는 광주지법 소속 민사부와 형사부, 행정부 등 전체 재판부에서 예외 없이 이뤄진다.

광주지법은 “당사자들은 재판 결과를 노심초사 기대하고 있는데 즉시 그 결과를 알지 못해 당사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을 만들고자 대민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사소한 부분부터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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