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30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술에 취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서구청 7급 공무원 A(46)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5월 27일 새벽 1시 1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S아파트 경비실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광주시의회의원 후보 K씨의 선전벽보 부착운행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보고, 전에 K씨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책망한 사실이 떠올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차량에 부착된 K씨의 선거 선전벽보 4장을 손으로 뜯어내 이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술 취해 선거벽보 훼손한 공무원 벌금 50만원
광주지법, 선전벽보 4장 훼손한 혐의 인정 기사입력:2006-08-30 13:22:0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052.42 | ▼11.42 |
| 코스닥 | 966.59 | ▼34.34 |
| 코스피200 | 1,459.48 | ▲0.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464,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00,100 | ▼600 |
| 이더리움 | 2,61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80 | ▼40 |
| 리플 | 1,729 | ▲1 |
| 퀀텀 | 1,10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551,000 | ▼92,000 |
| 이더리움 | 2,612,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90 | ▼30 |
| 메탈 | 379 | ▲4 |
| 리스크 | 139 | ▲1 |
| 리플 | 1,730 | 0 |
| 에이다 | 244 | 0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47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299,600 | ▼1,100 |
| 이더리움 | 2,611,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90 | ▼40 |
| 리플 | 1,731 | ▲2 |
| 퀀텀 | 1,092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