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쇼핑’ 통한 해고 처분 정당

서울고법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신의칙 위배 안 돼” 기사입력:2006-07-24 21:34:09
고객의 신뢰 확보 등을 위해 회사가 고객으로 가장한 조사원의 암행감찰 즉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회사가 정한 ‘정도(正道)영업방침’을 어긴 자동차판매중개인을 적발한 뒤 해고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자동차 할인판매를 금지한 회사의 영업방침을 어긴 사실이 암행감찰 결과 드러나 판매중개계약이 해지된 자동차판매중개인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000년 7월 피고 B사와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을 맺은 후 2004년 12월까지 B사의 서울 모 지점에서 판매중개인으로 일해 왔다.

판매중개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받았다. 때문에 판매중개인간에도 판매능력에 따라 매월 지급 받는 수수료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이에 판매중개인들의 과당경쟁이 심해지자, B회사는 판매중개인이 판매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차량 가격할인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도(正道) 영업방침’을 만들어 2000년 9월부터 시행했다.

B회사는 판매중개인들이 정도영업방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거래의 특성상 적발하기 어려웠다.

결국 B회사는 2002년 상반기부터 회사가 고용한 조사원이 판매점을 방문해 판매중개인과 안면을 익힌 후 즉석에서 할인을 요구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면서 할인을 요구한 후 판매중개인의 답변을 녹음해 정도영업방침 위반을 적발하는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한 조사원이 매장에서 품질ㆍ서비스를 확인하는 조사방법)을 도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04년 11월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925만원대 자동차 구입을 권유했고, 고객이 다음날 전화로 “900만원으로 할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승낙했다. 하지만 이 고객은 다름 아닌 회사가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 조사의 조사원이었다.

이에 B회사는 원고에게 2005년 1월 1일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원고 A씨는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매달 성과급 등의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라며 “회사가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며 신의칙에도 어긋나 허용되지 않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이런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판매중개인은 기본급이 없고 오로지 판매 실적에 따라 중개수수료 및 각종 인센티브를 받고 있어 중개인간에도 판매능력 등에 따라 매월 지급 받는 수수료 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동일한 판매중개인이 지급 받는 수수료 등도 매월 달라 이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뤄진 자동차판매중개계약의 해지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회사가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영업사원의 수입을 보전하며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도영업방침이 필요한 반면 중개인의 영업방침 위반은 빈번히 발생함에도 적발하기 쉽지 않아 부득이 미스터리 쇼핑 방법을 쓴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미스터리 쇼핑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회사가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에서 적발된 원고의 정도영업방침 위반은 계약 해지사유로 삼을 수 있어 판매중개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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