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이 회사를 대신해 동료 직원 모친상의 장례식장에 참석해 문상을 하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조의금을 전달한 뒤 회사차량으로 돌아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회사를 대신해 직원 모친의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하고 조의금을 전달한 뒤 돌아오다 빗길에 차량이 전복돼 상해를 입은 노조위원장 A(3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5구합2565)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군산시에 있는 OO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인 원고는 회사로부터 회사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지난해 5월 11일 노조 부위원장 및 조합원 등과 함께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대의원대회에 참가했다.
회사는 금속연맹 대의원대회에 참가하는 조합원 등의 근태를 근무열외로 처리하고, 참석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했으며, 회사의 업무용차량을 사용하도록 승인해 줬다.
또한 그 무렵 발생한 동료직원의 모친상의 장례식장이 전주시에 있어 회사의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는 원고에게 회사를 대신해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하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회사의 조의금을 전달해 줄 것을 위임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조합원 등과 함께 업무용차량을 운전해 대의원대회에 참가하고, 동료직원의 모친 장례식장에 가서 조의금을 전달한 후 회사로 돌아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돼 상해를 입었다.
이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문상길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낸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는 노동조합업무인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면서 회사의 요청에 따른 업무인 회사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했은데 이런 원고의 활동은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노조업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으로 회사의 지배 및 관리하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아 회사가 위임한 업무인 전주시에 있는 직원 모친의 장례식장에 참석해 문상하고, 단체협약에 정해진 회사의 조의금을 전달한 것은 사무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조의금 전달행위는 회사의 업무수행”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동료 문상 뒤 차량 전복사고 업무상재해
전주지법 “조의금 전달행위는 회사 업무수행” 기사입력:2006-07-10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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