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촬영에 들어간 수백억대의 MBC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太王四神記)’ 시놉시스가 만화 ‘바람의 나라’를 표절했다며 벌어진 만화가 김진(본명 김묘성) 씨와 드라마 인기작가 송지나 씨 사이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송씨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일단락됐다.
하지만 법원은 시놉시스 단계에서 저작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하며, 드라마가 제작되는 것을 보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제43민사단독 허성욱 판사는 6월 30일 만화가 김진 씨가 “태양왕신기 시놉시스가 바람의 나라의 줄거리와 주요 캐릭터를 표절했다”며 송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197078)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바람의 나라는 김씨가 92년 순정만화잡지 ‘댕기’에 처음으로 연재하기 시작해 98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22권의 단행본으로 발간됐다. 줄거리는 고구려 시대 중에서 제3대 대무신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의인화돼 인간형으로 화체된 사신(四神-현무, 청룡, 백호, 주작)이 자신이 선택한 왕을 중심으로 부도[신시(神市)]를 지향한다는 얘기다.
한편 송씨는 2004년 9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공개한 태왕사신기 드라마 시놉시스는 고구려 19대 광개토대왕이 사신(四神)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군의 나무를 찾아 그 땅에 도읍을 정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줄거리다.
이에 김씨는 드라마 시놉시스는 작품의 기본적인 줄거리와 패턴에 있어 유사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기본적으로 사신(四神)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등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송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허성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화 바람의 나라와 피고의 시놉시스는 대략적인 줄거리 및 캐릭터의 성격이 일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원고의 저작물은 22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완성된 형태의 만화 저작물임에 비해, 피고의 시놉시스는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앞으로 저술할 드라마 시나리오의 대략적인 개요를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최종적인 어문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이어 “또한 그 내용도 앞으로 전개될 드라마의 개략적인 줄거리 및 등장인물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불과해 시놉시스 상태인 피고의 저작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람의 나라의 창작의 결과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 판사는 아울러 “원고가 아직 시놉시스 단계에 불과한 피고의 저작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조금은 성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헌 판사는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태왕사신기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그 내용대로 드라마가 제작되는 경우에 그것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더라도 자신의 권리구제에 그다지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물소송은 시놉시스 아닌 드라마 제작 단계에
“태왕사신기 시놉시스는 바람의 나라 표절 아니다” 기사입력:2006-07-04 1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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