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주택 담벼락과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5노2339)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2005년 6월 17일 오후 7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광주광역시 광천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주차구획선 내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주차장 뒤편에 있는 피해자 S(55)씨의 집 담벼락을 들이받아 무너뜨리는 바람에 담벼락 수리비 등으로 26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또한 차량을 다시 앞으로 이동하면서 전방에 주차돼 있는 피해자 K(44·여)씨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범퍼 등을 파손해 수리비 67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면서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장소인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에 접해있으면서 도로와 구획을 짓기 위해 일부 턱이 설치돼 있을 뿐 출입구에 차량을 통제하는 장치나 시설물이 설치돼 있지도 않으며 따로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차량 출입을 통제해 관리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 외에도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인의 차량이 주차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이는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0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동사무소 주차장은 ‘도로’”
주차장서 사고 내고 현장 이탈한 피의자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06-07-03 2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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