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욕설하며 농성…벌금 200만원

전대규 판사 “공공의 안녕 등 업무를 방해한 것” 기사입력:2006-07-03 15:09:45
경찰서 현관에서 연행된 동료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욕설을 하는 것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대규 판사는 최근 경찰서 현관에서 욕설을 하며 농성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를 인정,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3고정275)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03년 7월 4일 오전 10시경 고양시 OO동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역세입자인 김모씨 등 전국철거민연합회원 4명이 고양경찰서로 연행되자,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고양경찰서에 가 항의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오후 6시경 고양경찰서 현관에서 동료의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면서 ‘연행한 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고양경찰서장은 나와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XXX들아, 왜 죄 없는 시민을 잡아가느냐’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전대규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위력으로써 경찰공무원인 고양경찰서 직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052.42 ▼11.42
코스닥 966.59 ▼34.34
코스피200 1,459.48 ▲0.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59,000 ▼292,000
비트코인캐시 299,900 ▲300
이더리움 2,60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1,430 ▼90
리플 1,727 ▼7
퀀텀 1,096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07,000 ▼239,000
이더리움 2,60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1,420 ▼100
메탈 374 ▼4
리스크 133 ▲1
리플 1,729 ▼5
에이다 245 ▼1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8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299,000 ▼1,400
이더리움 2,59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1,410 ▼100
리플 1,727 ▼7
퀀텀 1,092 ▼4
이오타 68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