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뜯어온 카사노바 법대생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검사를 사칭하며 여성들을 강간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대구K대학 법대생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평소 검사가 될 것을 동경해 오다가 불특정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실제로 검사 등을 사칭하기로 마음을 먹고, 2003년 11월 2일부터 피해 여성들에게 “나는 OO지청 검사인데,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꾀었다.
그는 그러면서 “결혼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통장 하나라 만들어서 함께 돈을 모아두자”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4년 5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2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고인은 검사 행세를 하기 위해 2004년 1월 경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허위 신분증 앞면에 일련번호와 검사증, 소속검찰청, 직위: 검사, 성명, 유효기간 등 검찰공무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까지 기재해 깜짝 속게 만들었다. A씨가 만든 허위 공무원신분증은 무려 12개나 됐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1월에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응급피임약이 필요한데, 검사니까 구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평소 자신이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피임약으로 속여 먹게 한 후 의식을 잃자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들이 나중에 A씨가 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 여성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합의하에 가진 것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강간한 시점에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한 것은 강간범행에 있어 이례적인 경우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수면제를 먹은 뒤 약물효과에 취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거짓 진술하는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나는 니 몸에 몇 번 사정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것은 사후피임약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의식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몸 속에 사정을 하도록 허락했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음에도 꼼짝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정상적인 상태에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해자를 속여 의식을 잃도록 하고 비정상적인 의식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이상 강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 사칭하며 여성들 농락한 법대생 징역3년
대구지법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로 볼 수 없다” 기사입력:2006-06-13 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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