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한반도의 평시상태 때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주한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한국이 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미국인 S(49)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789)에서 지난 1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은 평시상태에서 주한미군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아울러 한반도의 비상상태 발생시 즉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경우나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이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미군 당국이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전속적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군 당국은 군속의 형사재판권을 갖지 않으므로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해 한국의 형사재판권과 미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한국은 미군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군 군속 중 통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는 SOFA가 적용되는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등에 관해 SOFA에서 정한 미군의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미국 국적의 군속인 피고인이 교통사고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미군 군속인 피고인이 파주에서 공무집행 중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대한민국이 바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美군속 형사재판권 한국이 행사…대법 첫 판결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06-05-22 1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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