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 2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자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오세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내연녀를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유부녀인 피해자 B씨를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04년 11월 4일 피해자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승합차에 태우고 광주 금호동 소재 백석산 산책로 입구로 이동한 뒤 차안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 끝에 격분해 머리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산을 내려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어간다고 소리를 쳤는데도 지나던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신고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지나가던 여자들에게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엽총을 맞고 사망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3명의 진술과 특히 ‘죄 값을 받겠다’는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만큼 증거능력이 있다는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사고 현장에서 엽총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총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에 관한 합리적인 의문을 해소한 이후에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파기 환송 후 광주고법은 “제1심 법원이 유죄 증거로 삼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거경위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전문증거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매우 혼란스러운 정신상태 내지는 심리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엽총이 광범위하고 밀도 있는 수색을 통해서도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를 죽였다’라는 등의 정황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할 수 없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엽총 살인 사건의 진범을 밝히기 위한 검찰과 경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내연녀 엽총으로 살해…무기징역에서 무죄로
광주고법 “범행 연장에서 엽총 발견되지 않아” 기사입력:2006-04-21 2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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