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이탈로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공익근무요원을 면할 수 있게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는 희망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변소도 특별한 경우 법원이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상균 판사는 최근 대구 OO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8일간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1월 8일부터 대구 OO군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복무를 이탈해 2001년 11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 돼 18개월을 복역했다.
그런데도 A씨는 또다시 복무를 이탈해 2003년 10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 7일부터 2006년 1월 5일까지 통상 8일 이상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해 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A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면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희망한 것.
이상균 판사는 “피고인은 2000년 1월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형의 선고를 받아 합계 28개월 간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공익근무요원을 면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형을 선고하여 달라’고 희망하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남은 복무기간을 면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실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공익근무요원 면하게 무거운 형 선고해 주세요”
이상균 판사, 피고인 희망 받아들여 징역 1년6월 선고 기사입력:2006-04-19 13: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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