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처벌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내 향후 유사한 사건의 선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대구지법 형사9단독 김상호 판사는 지난 14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12월 대구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동종 전과가 2회 있는데도 200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대구지법으로부터 2006년 3월 15일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직접 받았던 A씨는 반성은커녕 2006년 3월 5일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김상호 판사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음주운전을 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았으면 근신하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판기일을 불과 수일 앞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는 피고인에게 준법운전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고, 종전의 처벌이 피고인의 운전관행에 별다른 경고나 개선의 의미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죄질이 무거운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법 주정대 판사도 지난달 24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와 주부 B(48·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3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주정대 판사는 “피고인들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와 음주운전에 대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정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이 또 음주운전을 감행할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 “상습 음주운전자 관용 없다”…잇따라 실형
서울동부지법 이어 대구지법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철퇴 기사입력:2006-04-17 19:28: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063.84 | ▲199.60 |
| 코스닥 | 1,000.93 | ▼31.03 |
| 코스피200 | 1,459.23 | ▲42.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591,000 | ▼369,000 |
| 비트코인캐시 | 314,700 | ▼1,200 |
| 이더리움 | 2,62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30 |
| 리플 | 1,769 | ▼7 |
| 퀀텀 | 1,11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553,000 | ▼418,000 |
| 이더리움 | 2,62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30 |
| 메탈 | 369 | ▼2 |
| 리스크 | 137 | 0 |
| 리플 | 1,769 | ▼4 |
| 에이다 | 250 | ▼1 |
| 스팀 | 6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580,000 | ▼420,000 |
| 비트코인캐시 | 314,800 | ▼1,200 |
| 이더리움 | 2,62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70 | ▼50 |
| 리플 | 1,768 | ▼6 |
| 퀀텀 | 1,122 | ▼5 |
| 이오타 | 7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