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교부했더라도, 그 돈이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이라면 대차관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이다우 판사는 지난 17일 도박자금을 빌려 준 A씨가 돈을 빌려간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울산 중구 일원의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도박에 빠져 있던 B씨가 돈을 빌려준 것을 요구해 97년 8월에 1,800만원, 11월에 400만원 등 2,200만원을 빌려줬다.
이와 관련, 이다우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차용증을 교부하면서 돈을 빌려준 사실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A씨에게 2,2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경우 그 대차관계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밝혔다.
도박자금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돼
울산지법 이다우 판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기사입력:2006-03-22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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