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준비서면 진술 위주로 진행되던 재판 방식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당사자가 구술(말)로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시하는 새로운 재판 방식이 도입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실질적 구술변론에 의한 재판을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제1부(주민소송), 제3부(토지수용), 제4부(노동), 제11부(산업재해), 제14부(산업재해) 등 5개 합의부를 시범재판부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범재판부는 앞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재판이 구술변론으로 진행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도 주장하는 사실을 법정에서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펼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은 “법정에서 구술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면 쟁점사항이 조기에 드러나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은 시범재판부의 시행결과에 따라서 연말부터 행정법원 전체 재판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2월27일 서기석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검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변호사협회 소속의 변호사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서면재판 탈피해 구술변론 강화
3월부터 5개 합의부 시범운영…연말 전체로 확대 기사입력:2006-03-01 1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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