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감선거에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벽보·현수막 등 각종 인쇄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K씨는 2003년 2월 실시된 강원도 교육감선거 출마에 앞서 초·중·고교 운영위원 200여명의 집 등을 방문해 지지 부탁과 함께 자신의 사진과 약력이 기재된 명함을 배포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03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벽보·현수막·애두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가 사진과 약력이 인쇄된 명함 등을 포함한 각종 인쇄물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가 가진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서 선거의 지나친 과열과 혼탁, 나아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입법목적이 헌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어떤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며, 수단 역시 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아가 교육감선거는 지역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로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혼탁으로 초래되는 교원사회의 반목과 갈등이 교육현장에 가져올 교육·학습의 부실화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교육감선거는 수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지역적으로 산재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로 선거인단이 구성되므로, 선거운동 역시 개별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진과 경력이 인쇄된 명함을 포함한 각종 인쇄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전선거운동의 영향력이 벽보, 현수막, 광고판 등의 선전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영향력에 현저히 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선거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합헌
헌재 “선거의 지나친 과열과 혼탁 막기 위한 것” 기사입력:2006-02-24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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