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몰래 부재자 신고한 마을 이장 유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기사입력:2006-02-02 18:39:32
시·군 통합 관련 주민투표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허락 없이 부재자 신고서를 몰래 작성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시골 마을 이장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충북 청원군의 한 시골 마을의 이장인 김모(60·농업)씨는 지난해 9월 29일 실시된 충청북도 청주·청원 통합 관련 주민투표가 있기 며칠 전 자신의 집에서 면사무소에서 가져온 부재자 신고서에 마을주민들의 동의 없이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갖고 있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32장의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로 인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마을 이장으로서 직장생활 등으로 바빠서 투표에 참가하기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위해 부재자 신고를 대신 한 것이지, 주민들의 투표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지난달 24일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은 투표인들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 80시간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민들의 명백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재자 신고서를 위조해 부재자 신고를 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인들의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타인의 사주를 받거나 투표에 영향을 미칠 불순한 의도는 없었던 것 같고, 마을 이장으로서 의욕이 앞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과욕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현행 주민투표법을 위반할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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