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판·검사로 임용된 자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때 행한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법관·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서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법관과 검사의 징계시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다른 일반직이나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관과 검사로 임용된 경우 판·검사 임용 전에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한 비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신규 법관과 검사를 임용할 때에는 법원이나 법무부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법관과 검사 임용을 원하는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는 만큼 변호사로서 활동할 당시의 비위사실 중 범법행위라고 할만한 비위는 미리 포착돼 임용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다만, 범법행위에는 이르지 않을 사소한 비위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신규 임용된 변호사 출신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를 문제삼는 것은 법관과 검사의 신분보장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의 비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된다면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로, 또한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로 의률해 징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러나 법관과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위원에 판·검사 이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등을 위촉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좀더 신중한 징계절차가 이뤄 질 수 있다”며 찬성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선병렬 의원은 “국민적 열망인 사법개혁을 실현해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관과 검사징계법의 강화는 꼭 필요하다”며 “법조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어 주목된다.
변협 “판·검사 임용된 변호사 징계는 안 돼”
징계시효 2→5년 연장도 안 돼…형평성 어긋나 기사입력:2006-01-16 1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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