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

기사입력:2006-01-06 02:12:49
임대차 기간 6개월을 남겨두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대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새 임차인이 입주하게되었고, 임차인은 4개월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대인은 응당 관행대로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임차인이 부담할것을 요구했는데, 임차인은 불과 4개월 일찍 나가는데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그 결과는?

▶ 법률 Tip

이런 사정이라면 일단 판사가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판결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임대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

임차인이 먼저 나가게 되는 사정이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인 중개수수료는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는 입증을 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비용에 관한 합의 없이 임차인이 먼저 나가는 것에만 임대인이 합의해 준 결과, 중개수수료는 원칙대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자료제공:로마켓(www.lawmarket.co.kr)/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최광석변호사, 법률세무상담은 060-800-1945(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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