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교육확인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지난 2월 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 연락처를 파악한 뒤 해당업체에 전화해 국가기관을 사칭,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한 뒤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하는 등 강요했다.
그중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방문해 전 직원을 모아놓게 하고 법에 맞지않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조금 교육한 후 1시간~1시간30분가량 보험상품 판매 등 총 2600여회에 걸쳐 관명사칭 및 위계로 각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기관 교육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20여통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업주는 신속하게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으며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적-산재예방/보상-근로자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현황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