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들 아파트 24층서 던진 엄마 징역 7년

의정부지법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줘 엄한 처벌이 필요” 기사입력:2009-11-05 14:15:3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잠자던 9살짜리 아들을 아파트 24층 창문을 통해 던져 숨지게 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K(41,여)씨는 2000년 가정불화로 전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아들(9)을 홀로 키워오던 중 2002년 Y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K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Y씨의 음주 등의 이유로 힘들어하다가 2004년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기침체로 지난 4월 가계수입이 줄어들자 경제적으로 한층 더 어려워졌고, Y씨의 음주벽도 계속되자 더 이상 생활이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 삶에 대한 비관이 심해져 우울증도 악화됐다.

그러던 중 지난 6월21일 K씨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자신의 집 아파트 24층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을 창밖으로 집어 던졌고, 결국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은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K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생모가 친자식을 아파트 24층에서 집어 던져 살해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증 및 기력부진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딸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삶을 비관한 나머지 중중의 우울증에 걸려 범행에 이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K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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