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조상들 제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남편의 기운도 좋아지고 가게를 양도할 사람도 생길 것이다. 받은 제사비용은 H을 개업하는 날 돌려주겠다'며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무속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스스로 ‘B연합의 총재’라고 부르는 무속인이며, C는 피고인 A의 제자이자 연인으로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아내)와 피해자 E(남편)는 부부로, 2022. 6경 피고인과 C가 피해자 D의 형부가 사망한 후 굿을 해주면서 피고인과 C와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과 C는 2023. 6. 초순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부산 영도구 ‘G축산’에 방문해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위 식당을 양도하고 H을 개업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이 위 식당을 양도하고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12. 오전 11시 30분경 부산 영도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 D와 G축산 양도 및 H 개업, 가족 건강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내림을 받아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게 되거나 아들, 딸이 무당이 되어야 한다.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제사 비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남편의 기운도 좋아지고 가게를 양도할 사람도 생길 것이다. 받은 제사비용은 H을 개업하는 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식당을 양도하거나 다른 식당을 개업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피해자들 가족의 건강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E가 아프거나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무당이 될 예정도 아니었으며,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제사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오후 4시 46분경 K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9. 7.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9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 변제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조상들 제사비용 명목으로 7900만 원 편취 무속인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6-10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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