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자발찌차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벌금 1000만 원

기사입력:2025-06-10 07:10:00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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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자발찌를 차고 법원의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3. 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은 후 2023. 6. 29. 출소하여 2033. 6. 28.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4. 10. 19. 오후 2시 30분경부터 오후 2시 17분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한 횟집에서, 같은 날 오후 6시 5분경부터 오후 7시 33분경까지 닭집에서 각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10시 12분경 노상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서기보 R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0.03%이상 0.08%미만 면허정지 100일)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 11. 22.에도 음주로 혈중알코올 농도 0.188%가 측정되어 2024. 2. 6.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도, 또다시 1년도 되지 않은 2024. 10. 19. 이 사건 음주를 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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