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원심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한 피고의 처분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시에서 이 사건 사업장(영화관)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이에 피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했음을 이유로 5회에 걸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원고는 위 계획대로 대상 근로자 전원에게 휴직을 시행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각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024만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2020. 11. 2. ‘해당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휴직 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근로한 사실이 있는 등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1910만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382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위 지급제한 처분에 불복해 2020. 12.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 11. 23. 기각되자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반환명령 관련 일부 근로자들이 원고의 지시나 관여가 없었음에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와 리모델링 작업을 보조하는 등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달리 그 기간 중 근로했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정수급액을 수령했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추가징수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6. 26. 선고 (춘천)2022누1277 판결, 민지현 부장판사]은 1심(춘천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2구합30551 판결, 윤정인 부장판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 근로자들 중 F, G, H, I, J, K, L(이하 ‘F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계획된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F 등에 관한 부분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했으므로 위법하다.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 근로자들 중 M, N, O(이하 ‘M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수급액의 범위를 특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M 등에 관한 부분 역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을 정했으므로 위법하다.
일부 근로자의 경우(M 등) 부정수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고,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F 등)에도 근로자별 부정수급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 F 등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계획된 휴직기간 중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
근로자 M 등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비록 위 근로자들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획된 전체 휴직기간, 개략적인 근무시기·일수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별로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는지 살펴,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
원심판단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 및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그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모두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6-09 06: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61.72 | ▲49.67 |
코스닥 | 762.99 | ▲6.76 |
코스피200 | 383.54 | ▲7.0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65,000 | ▲334,000 |
비트코인캐시 | 569,000 | ▲500 |
이더리움 | 3,465,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40 | ▼10 |
리플 | 3,122 | ▲2 |
퀀텀 | 2,864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92,000 | ▲294,000 |
이더리움 | 3,462,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90 | ▼10 |
메탈 | 1,005 | 0 |
리스크 | 601 | ▲1 |
리플 | 3,120 | 0 |
에이다 | 923 | ▼1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90,000 | ▲310,000 |
비트코인캐시 | 569,500 | ▲1,500 |
이더리움 | 3,460,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50 | ▼100 |
리플 | 3,120 | ▲1 |
퀀텀 | 2,885 | 0 |
이오타 | 25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