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강원지역 한 대학 총장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햤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중국어 전공 교수 B씨를 채용하는 대가로 B씨 부모로부터 현금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대학에는 이미 중국어 전임 교수가 있던 상황으로, B씨는 채용 후에도 강의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2021년 B씨를 초빙 교수로 임명한 뒤 2023년 전공과 무관한 학과에 전임 교수로 발령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사기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대학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12월 임직원 소개로 만난 업자 C씨를 "학교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 등의 발언으로 속여 3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임직원으로부터도 8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 과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중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복구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열린다.
한편, A씨는 교비 횡령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검 강릉지청, 교수 채용 과정서 금품수수 혐의 강원지역 대학 총장 '기소'
기사입력:2025-06-05 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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