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하다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9-17 00:10:00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로이슈DB)

부산지법 동부지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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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일 무면허 운전 적발될까 두려워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상해를 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6. 5. 11. 오전 7시 47분경 부산 남구 도로(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X-MAX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로(남부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면)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중인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경사)이 교통법규위반(끼어들기 위반)으로 정차를 지시하는 것을 인자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정차지시에 불응한 뒤 이륜자동차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경찰을 매달고 약 15m거리를 도주하다 그를 도로에 넘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경찰)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사정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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