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16일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6일 국회에서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과 지배구조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수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모색에 나섰다.
현재 수협중앙회장은 91명의 회원조합장이 선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원이 10여 명인 소규모 조합과 9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합이 동일한 1표씩 행사하고 있어 대표성과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가 수산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도 응답 단체 24곳 중 16곳(66.7%)이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이어 지난 7월 제22대 국회에서도 수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며, 직선제 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골자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해수법안심사소위에서도 주 의원은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적극적인 반면 해수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토론회에는 정부, 수협, 학계 및 전문가, 어업인 등이 참석해 선거 관리, 비용 절감, 공정성 확보 등 직선제 안착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주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해수부 수산정책관에게 만약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발되더라도 현행 규정상 내년 중앙회장 선거가 가능한 기간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3월 3일)이 포함되는 만큼, 중앙회장 선거일을 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은 날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주문했다.
주철현 의원은 “협동조합의 주인은 엄연히 조합원인 만큼, 수협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 역시 조합원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주철현, 수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국회 토론회 개최..."민주성 강화해야"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내년 선거 동시 실시 및 연내 제도화 총력" 기사입력:2026-09-16 18: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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