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이 지난 7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년, 공무원 노동자는 왜 사각지대에 있는가?' 토론회 진행 모습.(사진제공=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공노총은 '공무원에 대한 선제적 재해예방을 더욱 강화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상재해를 사후 보상에만 머물지 않고 국가가 예방하고 보상하며, 회복과 직무복귀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획에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은 정당하게 평가했다.
공노총은 정책기획연구소에 안전보건분과를 신설하고, 공무수행 중 겪는 외상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악성 민원 등으로 심각해지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에 국가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공무원의 자살과 관련한 순직 청구 건수가 지난 '23년 31건, '24년 40건, '25년 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가는 공직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은 이어 "이번 계획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새롭게 도입하려는 긴급 직무휴지는 그 취지만으로 실효성이 담보 되지 않는다.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공무원이 인력 공백과 동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가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근무환경은 그대로 둔채 기관이나 상급자의 판단으로 직무만 중단시킨다면, 이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조직에서 분리하고 배제하는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 최일선과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된 직무군도 건강 안전 인프라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위험직무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고위험 직군에 대한 정기 심리검진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비의 국가부담 역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불가항력적 재난과 조직·시스템의 한계로 발생한 책임을 현장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면책과 법률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상 재산피해 보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성명서 말미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을 국가가 먼저 지켜야 한다. 공노총은 이번 종합계획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법 제정 과정에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우리는 모든 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홀로 책임지지 않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