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9월 2일 최근 정부가 '27년 예산안을통해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소득 하위 45%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기초연금이 과거의 신분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생활 여건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 소득과 재산을 심사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오랜 불합리를 바로 잡고, 노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직 공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공노총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지급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알려왔다.
특히 지난 8월 19일 국회에서 김선민·서영석·전종덕 의원과 공동 개최한 기초연금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관계자로부터 개선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성명은 이어 "기초연금 수급자를 소득하위 0~30%, 30~45%, 45~70%의 세구간으로 나누면서,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만 일반 국민과 달리 '소득 하위45% 이하'라는 별도의 잣대를 대고 있다. 공직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남는 신분적 차별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다. 여기에 하위 30% 계층에 월 3만 원을 더 지급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개편은 노후 빈곤을 막아야 할 기초연금을 다시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기초연금 차별 해소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으로 평가하지만, 이어질 입법과정에서 남아있는 차별적 기준을 완전히 철폐하고, 기초연금이 과거의 신분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생활여건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합원과 함께 끝까지 제도개선을 이어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노총, 배제된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소득 하위 45% 범위에서 기초연금 지급 환영
'기초연금이 과거의 신분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생활 여건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할 것'요구 기사입력:2026-09-02 13: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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