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01 17:13:3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용우의원 등 10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이용, 자원순환 등사업장의 여러 환경영향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환경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및 자원의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ㆍ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통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이용우의원은 전했다.(안 제6조, 제35조 및 제47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35.80 ▲15.78
코스닥 821.25 ▼13.04
코스피200 1,075.30 ▲3.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13,000 ▲148,000
비트코인캐시 342,100 ▲3,100
이더리움 3,39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090 ▲50
리플 1,903 ▲15
퀀텀 1,13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13,000 ▲173,000
이더리움 3,39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070 ▲40
메탈 324 0
리스크 136 0
리플 1,901 ▲15
에이다 275 ▲2
스팀 6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9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41,800 ▲2,900
이더리움 3,39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130 ▲110
리플 1,903 ▲15
퀀텀 1,134 ▼5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