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기초연금 차별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가져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차별과 배제를 감수해야 하는 제도라면, 이제는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기사입력:2026-08-19 15:13:04
 공노총이 8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금은 연금답게! 모두를 위한 기초연금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제공=공노총)

공노총이 8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금은 연금답게! 모두를 위한 기초연금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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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8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금은 연금답게! 모두를 위한 기초연금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공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노총이 지난 7월 공무원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진행했던 토론회에 이어 진행하는 2차 정책토론회이다.

이날 토론회는 직역연금 수급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와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무원노동조합·전문가·정부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연원정 명지대 행정학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경찰청지부 김대령 위원장,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소방노조) 소방청본부 오선택 사무처장,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보건복지부 박나연 기초연금과장이 발제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축사에서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에 대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하는 현행제도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국민 누구나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노후 안정을 위해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연대의 틀이다. 1층의 기초연금과 2층 국민·직역연금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다하도록 제자리를 찾아주고, 10년 전 박근혜 정부가 만든 특정 직역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금개혁의 완성이라 생각한다. 국회 차원에서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소득과 재산 수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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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연구자료에서도 직역연금 수급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본래의 기준에 따라 작동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기여에 상응하는 소득비례 연금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금체계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전종덕 의원은 "각각의 연금이 제도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누구도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연금개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논의가 실질적인 법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 누구나 노후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더 공정하고 든든한 공적연금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발제에 나선 남찬섭 교수는 "직역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연금을 받거나 노령일시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영구 배제되는 반면, 장애·유족 관련 일시금은 5년간만 배제되는 등 기준에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특히 기초연금이 본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임에도 과거 특정 직역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수급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기초연금의 역할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기초연금은 '신분'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상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이층체계 정상화'를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배제를 폐지하고, 노령일시금의 영구 배제를 5년으로 제한하며,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전에 받은 일시금은 배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아가 직역연금 수급자의 원천 배제를 폐지해 다른 노인과 같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 연계 감액 역시 함께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급정지제도가 공무원연금의 보장 목표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지출절감과 특혜시비 차단을 위한 논리가 우선되면서 복잡하고 비일관적인 구조로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특히 "선거직 공무원은 실제 보수 수준과 관계없이 지위만으로 연금 전액이 정지되고, 국가·지자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취업자는 일정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전액 정지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일반 소득심사형은 타인의 평균 연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의 근로·사업·임대소득을 심사해 본인의 연금을 감액하는 '삼중 불일치'가 있으며, 지급정지 기간에도 제한이 없다"라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남 교수는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를 ‘지위’가 아닌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무원·군인·사학교직원 재임용에 따른 수급 요건 소멸형은 존치하되, 선거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취업자 등에 대해서는 전액 정지 대신 '본인의 연금+소득'을 합산해 일정 상한을 초과한 부분만 조정하는 총액 상한 방식을 적용하고, 연금 전액 정지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지급보장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소득심사형에는 5년의 기간 제한을 도입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대령 국공노 경찰청지부 위원장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현행제도가 실제 노후 생활의 형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약 30년간 공직생활 후 퇴직해 월 약 150만 원의 공무원연금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생활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배우자 본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음에도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현실이다. 특히 일반 노인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 받지만,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소득과 재산을 따져보기 전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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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인 배제를 폐지하고, 일반 노인가구와 같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자체가 아니라 실제 연금액과 근로소득, 재산, 부채 등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저액 직역연금 수급자와 본인 명의의 연금·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별도의 소득이나 연금이 없는 배우자를 직역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제도는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퇴직 후 소득공백 문제와 기초연금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퇴직 후 연금 지급 전까지 생활비와 대출금 등을 감당하기 위해 퇴직금과 자산을 소진하거나 다시 노동시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을 겪은 뒤에도, 65세가 되어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이다. '과거의 직업이 아니라 오늘의 형편'을 살펴야 하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같이 판단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선택 공노총 소방노조 소방청본부 사무처장은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른 재취업 연금지급정지제도가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현행제도는 공무원·군인·사학교직원 재임용이나 선출직 공무원 취임, 국가·지자체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등의 경우 연금 전액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 일부를 정지한다. 공무원연금이 장기간 기여금을 납부해 형성된 권리라는 점에서, 재정 안정성뿐 아니라 근로 의욕과 재산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연금 지급정지의 대상과 실제 소득 수준, 감액률 사이에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일부 지급정지 기준이 물가나 최저생활비가 아닌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기준으로하고 있어 고령자의 실제 생활비와 근로유인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22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의원의 실제 보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연금 전액정지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면서, 소득과 개별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전액 지급정지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취업에 따른 연금조정 방식을 전액 정지보다 실제 소득의 초과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 부문 재취업은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부문 재임용 시 연금 전액 정지 대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재임용 급여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기준금액 상향 등을 통해 감액 수준을 완화하고, 일정 연령 이후에는 지급정지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재정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고령사회와 노동시장 변화, 숙련인력 활용 및 근로 의욕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는 지난 '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 노동자들이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 개혁을 수용했음에도 현행제도에는 여전히 재취업 시 과도한 연금 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기초연금 원천 배제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특히 "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은 월 519만 원 수준의 감액 기준과 최대 5년의 감액 기간, 연기 선택권이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280만 원 선에서 감액이 시작되고 기간 제한과 연기 선택권이 없으며 공공기관 재취업 시 전액 정지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제공=공노총)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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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무원연금의 재취업 감액 제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초고령사회에서 노년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감액 기준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상향하고, 감액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연금수령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연기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방식도 폐지하고, 직역연금 수령액을 포함한 실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제도 개편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 '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정부와 정치권, 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한 사회적 숙의가 이루어졌다. 공무원연금 재취업 감액 기준 현실화와 기초연금의 직역연금 원천 배제 조항 철폐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나연 과장은 "오늘 나온 토론회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공노총은 지난 1월부터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가 과연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특히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문제, 그리고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하면 적용되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감액 기간과 감액 기준 등이 과연 합리적인지 살폈다"고 했다.

이어 "공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공무원도 평생 세금을 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노동자이다. 현직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요구받고, 퇴직한 뒤에도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차별과 배제를 감수해야 하는 제도라면, 이제는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연금은 연금답게 작동해야 하고, 노후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은직업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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