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임직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심사하는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4년 넘게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직원이 진흥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대학 강의와 외부심사를 하고 수당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22년 5월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도 제10조에 따른 이해충돌 심사 절차를 4년 넘게 사실상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의원실은 특정 직원의 대학 출강과 외부심사 자체보다 이러한 외부활동이 이해충돌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승인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요구했다”며 “확인 결과, 특정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더 심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진흥원의 운영지침 제10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 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려는 임직원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기 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상급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외부활동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사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진흥원은 이러한 절차를 운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직원의 겸직, 대학 출강, 외부강의, 외부심사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례 역시 이러한 내부통제 부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진흥원 직원은 기관과 위·수탁 관계가 있는 상지대학교에서 대학 강의를 하고,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강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당을 지급받았지만, 해당 외부활동에 대해 운영지침 제10조가 정한 이해충돌 심사 절차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직원의 일탈을 넘어,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강의하고 외부심사를 수행하며 수당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심사하고 통제해야 할 제도가 4년 넘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스스로 방치했다”며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직원들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일탈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진흥원은 그동안 강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복적으로 해명해 왔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운영지침 제10조는 4년 넘게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는 진흥원의 해명은 명백한 허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내부통제 시스템을 4년 넘게 방치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역시 산하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주무부처의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다 면밀히 점검했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은 특정 직원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지난 4년여간 이뤄진 진흥원 임직원의 겸직, 대학 출강, 외부강의, 외부심사 내역과 해당 외부활동 기관과 진흥원 사이의 위·수탁 및 계약 관계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이 외부활동을 한 기관이 이후 진흥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특혜, 부정한 계약이 있었는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 계약 해지와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최혁진 의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해충돌 심사 4년 넘게 방치…직원 일탈 사실상 방조”
기사입력:2026-07-13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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