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육아휴직을 사업주의 승인 없이 근로자의 통지만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신청-승인' 방식의 육아휴직 절차를 '통지-개시' 방식으로 변경해 근로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사업주의 승인 지연이나 무응답으로 육아휴직 개시가 늦어지는 사례와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인용해 2024년 아빠 육아휴직자 6만1117명 가운데 67.9%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인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19.9%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전후휴가 후 고용유지율은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남녀 모두 약 95% 수준인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성 79.8%, 남성 77.8%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의원은 “육아휴직은 사업주의 재량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약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실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다수 근로자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하며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박성민 의원, 육아휴직 자동개시 도입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6-06-25 1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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