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후 첫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2024년 7월경부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가 매도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거래의 동기와 태양, 거래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거래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잇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당이득액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남부지법 판례]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유죄' 선고
기사입력:2026-02-13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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