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에서 보상 사기까지… 가상화폐사기 연쇄 피해 예방하려면?

기사입력:2026-01-29 14:00:49
사진=김진아 변호사

사진=김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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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악용한 가상화폐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의 사기는 단순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코인 리딩방에서 시작해 보상 사기와 보이스피싱이 하나로 결합된 지능형 복합 범죄로 진화하며 투자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구조에 있다. 초기에는 텔레그램이나 SNS 오픈채팅방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며 '상장 확정 정보'나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이후 조작된 수익 화면으로 신뢰를 쌓은 뒤 가짜 거래소나 지갑으로 입금을 유도하며 1차 가상화폐사기 피해를 입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손실을 본 이들에게 다시 접근하는 '코인 보상 사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손실액을 복구해주겠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해 수수료나 세금을 요구하는 이 방식은 사실상 코인을 매개로 한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복합적인 수법 탓에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은 자금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가상화폐사기 피해를 인지한 직후의 초기 대응이 사건 해결의 성패를 좌우한다. '확실한 수익'이나 '손실 전액 보상'이라는 감언이설은 사기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늘 인지해야 한다.

만약 가상화폐 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된다면 즉시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입금 내역과 지갑 주소, 메신저 대화 기록 등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진의 김진아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비례해 범죄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피해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자산 동결 조치를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가상화폐 시장의 활기 뒤에 숨은 가상화폐사기의 위협을 직시하고, 철저한 확인과 경계를 통해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할 때이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성진은 사기 계좌 분석, 자금 흐름 추적, 가압류·자산동결 신청, 공동소송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회복 조치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 방안을 지원하고 대응이 늦어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료 상담과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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