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 강화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2026-01-23 01:47:19
질의하고 있는 김재섭 의원 (사진=의원실)

질의하고 있는 김재섭 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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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김재섭 (서울 도봉구 갑) 국회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온 헬스장 먹튀인 (고의적 폐업) 문제 해결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재섭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부터 체육시설업 소비자 피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헬스장 먹튀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고, 6월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들춰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의 결실로 체육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5789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1분기에만 12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3.2%나 늘어났다.

게다가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같은 기간 2374건에 달했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폐업에 따른 평균 미환불 금액은 약26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 체인형 체육시설업체 2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곳 모두 계약서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이 중 14개 사업자(70%)는 중도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했다.

또한 18개 사업자(90%)는 물품 분실·부상·회원 간 분쟁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었으며, 12개 사업자(60%)는 회원권 양도 금지, 사업자 소재지 법원 지정 등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체육시설업자가 악의적·고의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휴폐업을 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둘째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강습을 할 때 체육지도자가 아닌 사람에게 강습을 맡겨선 안 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무자격자에 의한 부적절한 강습으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안전사고나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조치로 읽힌다. 이는 김재섭 의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과 연결된다.

이미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협력을 통해 ▲휴업·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 신설 ▲보증보험 가입·고지 의무 도입 ▲퍼스널 트레이닝(PT) 약관 적용 대상 명확화 ▲이용권 연기 기한 사전 합의로 설정 가능케 하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도 이끌어 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전 통지 없이 갑작스럽게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체육 강습을 체육지도자를 통해서만 진행토록 해 전문성과 안전성이 향상돼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헬스부 장관’이라고 불리며 대한민국 1천만 헬스인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며 “단순히 표준약관 개정이나 행정 지도만으론 한계가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약관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의적인 폐업으로 환불 피해를 초래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쓸수 있게 국회차원의 입법 보완과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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