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우성빈 전 군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과 신앙촌 간 선거 결탁 의혹’에 대해, 해당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제기된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21일 밝혔다.
또한 군은 특정 종교단체 또는 특정 정당과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관계가 없음을 알렸다.
의혹보도 요지는 특정 투표소의 기형적인 투표결과, 100억 원대 강제이행금 미납에도 기장군청은 방치, 기장군이 신앙촌 관계자 소유의 죽도매입, 철도 보호지역 내 신앙촌 부지(일광읍)특혜 매입 시도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기장군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정투표소의 기형적인 투표결과)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투표소에서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가 약 87%의 득표율을 얻은 반면, 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후보는 약 11%의 득표율에 그친 바 있다. 이는 해당 투표소 또는 특정 집단의 표심이 특정 정당에 고정되어 있거나 구조적으로 결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해당 투표소의 경우 고령층 유권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종교적 공동체의 특성이 반영된 공간적 여건을 고려할 때, 선거 시기별 후보나 정책, 사회적 환경에 따라 득표율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100억원대 강제이행금 미납에도 기장군청은 방치) 기장군은 문제 제기된 신앙촌 내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분에 대해 이미 부동산 압류 조치를 시행했으며, 신앙촌 내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해당 건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2021년~2025년까지 부동산압류 및 예금 압류 등 가능한 실질적 조치를 했다.
해당 불법건축물은 학교법인 소유의 시설로, 학교법인 소유 재산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매 등 강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으로 분류돼, 일반적인 체납 재산과 달리 공매를 통한 체납액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행정안전부 및 관할 교육청을 방문해 제도개선 등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상의 규제로 인해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등 강제처분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나, 압류 유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원상복구 명령 이행 관리 등 법적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장군이 신앙촌 관계자 소유의 죽도 매입) 기장군은 장기간 외부와 단절돼 있던 기장2경인 ‘죽도’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개인 토지소유자(대리인)와 협의매수를 위한 협의를 약 2년간 진행했고, 부지 감정평가와 기장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2025년 9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장8경의 하나인 ‘죽도’를 관광명소로 조성해 일반 군민과 방문객에게 개방하고 인근 오시리아관광단지와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의 주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이다. 이에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목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철도 보호지역내 일광읍 신앙촌 부지 특혜 매입 시도) 기장군은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조성 및 18홀 이상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해 왔으며, 현재 수요에 비해 관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9홀로 계획된 일광읍 파크골프장은 향후 18홀 이상 확대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보호지구 내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다수 사례가 존재하며, 국가철도공단 간의 협의 결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불가 의견은 없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안전펜스·비구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계획이다.
테니스장 추가부지 매입은 테니스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기존 휴게시설이 동·남측에 편중된 점을 보완하고 철도시설과의 완충녹지 역할을 고려한 것이다.
신앙촌 관련 부지를 공시지가의 3배 이상으로 매입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토지 보상가는 법적 절차인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되며,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로 아직 보상가는 산정되지 않았다.
또한 일광읍 파크골프장 예정면적 19,878㎡ 중 신앙촌 관련 부지는 전체의 약 5% 수준으로 사업 필요성에 따라 편입된 것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테니스장 및 파크골프장과 같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은 기장군민이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복리 증진 사업이므로 군민 삶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국민의힘과 신앙촌 간 선거 결탁 의혹 보도’에 대한 기장군의 공식 입장
기사입력:2026-01-21 18: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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