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행정수도 완성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 이룬다”

기사입력:2025-11-13 06:15:33
김태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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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5선 김태년 (성남수정) 국회의원이 11일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조직 및 재정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이는 20여 년간 미완에 머물렀던 행정수도 논의를 다시 본 궤도에 올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려는 목적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2005년 행복도시법이 제정돼 세종시 건설이 추진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세종시는 '불완전한 수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국회·대통령실 등 핵심 기관이 서울에 남아 있어 행정 비효율은 심화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취지는 온데간데없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수도권은 인구 과밀과 부동산 가격 급등, 교통 혼잡 등에 시달리고, 지방은 청년 인구 유출과 산업 침체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김태년 의원은 "세종시 건설이 시작된 지 약 20여 년이 흘렀지만 반쪽에 머물러 있다"며 "국정운영의 중추 기능이 분산된 현재 구조론 효율적 행정도 실질적 분권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젠 서울 일극 체제를 깨고 국토의 다극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을 재설계하는 국가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회·대통령실 등 헌법기관의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수도완성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수도건설청 신설 △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안정적 재정 기반도 확보했다.

아울러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국민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보장해 예정지역 및 주변 지역 등 체계적 개발 지원 체계도 준비했다.

김태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새롭게 설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완성법이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 비전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행정수도완성법 제정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행정 효율성 제고와 행정비용 절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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