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계모가 탄 차량 들이받은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기사입력:2025-11-13 08:43:32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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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계모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해 피고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이후 병원을 내원한 시살은 인정되나 병명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관계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계모인 피해자B(69·여)가 본인의 부친 C를 살인했다고 믿고 2023. 7.경 피해자를 고발했다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재정신청하여 이를 기각당하자 재정신청을 했고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하여 2024. 12. 26.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4. 12. 27. 오후 5시5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해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사실이 떠으로자 화가 나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곻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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