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40대 항소심도 '집유'

기사입력:2025-11-13 09:17:59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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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은경·김양호·김성열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1월 11일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최고 득점자로 선정되어 결국 국악학과 교수로 채용되기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립대학교인 경북대학교의 전임교원을 공개채용하는 절차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개채용절차에 응시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 채용절차의 각 심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표가 작성되고,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최고 득점자로 선정되어 결국 국악학과 교수로 채용되기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은 채용대상자로서 심사기준표를 작성할 권한은 없고,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전임교원 부정채용을 청탁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사정이 없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교수이자 자신을 최종 단계 응시자로 실질적으로 내정한 B에게 자신이 독주회에서 연주할 곡을 미리 알려 주었고, 이에 따라 B는 3단계(실기심사) 심사기준표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했으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수공채 공고일 전날 학내심사위원인 C를 만나 2단계 심사기준과 3단계 실기 연주곡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데, 피고인의 채용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 및 가담 정도가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16명의 지원자들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받을 권리와 기회를 침해당했다.

이후 피고인이 2023. 9.경 경북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재임용되었다거나 학생들의 강의평가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의 불법성이 상쇄될 수 없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변화)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범들과의 공모를 하여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공범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에 관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모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제5회 공판기일, 공판기록 250쪽). 당심에 이르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면서 다만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①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교수인 B가 자신을 교수공채 최종 단계 대상자로 내정한 것을 알고 B와 협의하에 예정되어 있던 자신의 독주회 일정을 교수공채 공고일보다 앞당긴 점, ② B에게 자신이 독주회에서 연주할 곡을 미리 알려 주어 B가 3단계(실기심사) 심사기준표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이 사건 교수공채 공고일 전날 학내심사위원인 C를 만나 2단계 심사기준과 3단계 실기 연주곡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교수로 채용되도록 해 주면 장차 해금 전공 분야 교수채용시 C가 추천하는 지원자가 채용되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다만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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