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PC업무방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집유·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무죄 확정

기사입력:2025-11-12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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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SPC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시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8966 판결).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고단4182 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A(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인천지역본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쟁의국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본부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3명에 대한 각 벌금형은 감염병예방법위반이다.

피고인들은 1심이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대전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노3884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형량은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 A, B의 2021. 9. 18. 집회, 피고인 A, C의 2021. 9. 24.집회, 피고인 A, B의 2021. 9. 25.집회, 피고인 A의 2021. 9. 26.집회)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원심은 경찰이 이 사건 각 집회에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2021. 9. 26. 집회는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자진해산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 B, C에 대한 집시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1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였다.

피고인 B, D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므로, 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직권으로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집회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각 집회로 인해 F 세종센터의 업무가 상당히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집회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집회의 목적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세종시 금남면 SPC삼립 세종공장(센터)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몰려가 빵과 밀가루 등을 실은 화물차량의 입차·출차를 막거나 계란을 던지는 등 도로를 점거해 화물차량의 출차를 막아 운송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쇠사슬을 목에 두르고 연결해 줄지어 서있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해 화물차량의 출차를 가로막았다. 조합원 약 300명은 집회장소를 벗어나 대오를 형성한 후 팔짱을 끼고 서 있거나 연좌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 화물차 47대의 입·출차를 가로막았다. 세종경찰서 경비계장으로부터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했다.

또한 예정된 집회 장소와 인원을 위반(신고 49명이나 70여명 참여, 최대 500명)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코로나19 당시 5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도 어겼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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