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2025-11-03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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