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올해 10월 현재 약 3097억 달러 정도다. 이 중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해 올해 1분기 거래 규모가 약 57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 돼 제도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거래비중은 89.2%로 1위이고, 원화는 1.8%로 1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대로라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원화의 입지는 약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 제도화 과정에서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위험 요인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주조차익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 신뢰훼손 ▲금융안정저해 ▲외환규제회피 등 불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주조 차익은 중앙은행이 무이자로 조달한 화폐를 국공채 등 이자발생자산에 투자해 얻는 수익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보급으로 현금 수요가 줄면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량이 감소해 주조 차익이 줄어 정부 세수에 나쁜 영향을 준다. 게다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 대신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 통화량이 늘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준비자산 관리 실패, IT 리스크 등 시스템에 문제가 일어나면, ‘코인런’으로 이어져 국채 등 단기자금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또한 뱅크런 등으로 발행 업자의 준비 자산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상자산 시장으로도 충격이 번질 수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허가형 퍼블릭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유통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본·외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 유동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 범죄의 약 77%가 가상 자산 관련이었다. 불법외국환거래에서 가상 자산이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리장치가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자기자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위기 시 유동성을 보강하는 장치인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 및 적정 자본요건를 핵심 요소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미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마무리해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최소한 현재 외환시장의 점유율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성’과 ‘속도감’ 둘 다 놓치지 않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유동수 “원화 스테이블코인…내년 하반기도입 전망 방향성필요”
기사입력:2025-10-22 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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